[사설] 불법 대리처방 받은 약품 어디에 쓰였나

입력 2016-11-14 19:31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불법으로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지에서 박 대통령과 연관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최씨가 의료계까지 농단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의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VIP’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순득 자매”라고 말했다.

최씨 자매는 이 병원을 자주 찾아 수시로 영양 주사제를 맞았다. 그런 만큼 주사제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맞을 거라면 굳이 ‘VIP’ ‘대표’ ‘청’ ‘안가’ 등의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을 위해 대신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을 최씨 단골 병원에 맡긴 꼴이다.

차병원그룹은 최씨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사업을 7년 만에 승인받는 등 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차움병원에서 근무했던 최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15일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보건 당국과 검찰은 대리처방 받은 영양 주사제를 실제로 박 대통령이 맞았는지 등 최씨의 의료계 농단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