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최대 콘텐츠 보유’ ‘최고의 합격률’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 강의 사이트 11곳에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 유비온, 이지컴즈 등 대형 업체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관련 내용이 자신들의 교재에 언급만 돼도 마치 적중한 것처럼 계산해 ‘명중률 99%’라고 광고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뿐 아직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최고 합격률’ 현혹… 강의 사이트 11곳 과태료
입력 2016-11-14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