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주류, 대통령 탄핵·하야 공식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입력 2016-11-13 18:39 수정 2016-11-13 21:12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9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공개 촉구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정국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박 대통령 퇴진에 동참함에 따라 탄핵과 하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과 하야에 대한 장단점이 뚜렷해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낼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비상시국회의에서 터져나온 의견들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울려퍼진 목소리와 다를 게 없었다. 반성문도 쏟아졌다. 김무성 전 대표 등을 위한 비주류들은 새누리당의 해체를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탄핵 추진 시점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탄핵이 하야보다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통령의 거취 결단을 주문했다. 다만 유 의원은 “(탄핵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선인 하태경 의원은 탄핵을 촉구했고, 이사철 전 의원은 하야를 요구했다. 3선의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여왕 밑에서 충실한 새누리당의 신하들만 있었을 뿐”이라고 반성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절차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된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즉 국회는 탄핵 ‘소추’만 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헌재가 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헌재는 탄핵을 결정한다. 결정 즉시 대통령은 탄핵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르게 된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수를 합치면 165명이다.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별도로 하면 최소 3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에 동조해야 한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만약 여야 합의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가 가결되지 않으면 촛불민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의 경우 법적 절차는 탄핵보다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권력 이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내년 2월 25일 하야하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밝히는 형식의 ‘시한부 하야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야도 탄핵과 마찬가지로 결정 시점 60일 이내에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글=하윤해 전웅빈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