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은 C학점을 두 번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는 장학금 신청 전에 공개해 ‘깜깜이 신청’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1회에서 2회로 완화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C학점(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경고를 받았는데 또 C학점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가혹한 규정이란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C학점을 받았고 올해 2학기에도 C학점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내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그동안 국가장학금 신청 뒤에야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수혜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기별로 소득분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키로 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8분위까지 혜택을 준다. 내년 1학기 8분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982만8286원 이하로 정해졌다. 2분위 이하는 520만원, 8분위는 67만5000원이 지급된다.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도경 기자
국가장학금 ‘깜깜이 신청’ 없앤다
입력 2016-1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