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인범, 최대 사형 구형

입력 2016-11-13 18:43
앞으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한다. ‘살인의 고의(故意)’가 드러날 경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을 고의로 살해했다면 사형 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친권자 등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합의를 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접촉하다 적발돼도 가중 처벌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252건이던 아동학대 범죄는 2013년 459건, 2014년 019건, 지난해 269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강화된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