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다음 주 중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가서명할 예정이다. 국방 당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틈에 여론 수렴 없이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한·일이 다음 주쯤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갖는다”며 “(협정 문안에) 최종 서명을 하기 전 가서명 절차를 거친다. 가서명은 이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2차 협의 때 협정 주요 내용에 대부분 합의했다. 현재까지 양국이 합의한 문안은 외교부를 거쳐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다. 문안은 최종 서명과 법제처의 정식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다.
최종 합의 문안이 나오기도 전에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요청한 건 체결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문 대변인은 “서명 이전에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며 “한·일이 주요 내용에 의견이 일치해 법제처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GSOMIA 체결을 강행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한·일 GSOMIA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속전속결’로 태도를 바꾼 것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변인은 “(한·일 GSOMIA는)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남은 기간 더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최순실 게이트’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속전속결
입력 2016-11-1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