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담당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병원 측은 “최씨의 담당의였던 김모씨가 2012년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병원 계열의 차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차병원 측은 최씨가 이 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신 처방받아 갔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가 대통령 자문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부인했다. 박 대통령도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2014년 2월 병원에서 퇴사했다.
최씨의 입김은 의료계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김모(56)씨를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는 오랜 기간 김씨 병원에서 시술받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김씨를 지난 7월 5일 강남센터의 성형외과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했다가 2주 만인 같은 달 21일 해촉했다.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가 없다. 김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다.
서울대병원이 진료 요청을 받자 분원인 강남센터에 김씨를 외래진료의사로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를 위촉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김씨를 위촉하기 위해 그 자격을 임상교수에 준한다고 인정해줬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되려면 의과대학 등에서 임상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김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자격을 얻었다.
서 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배경에 최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 원장은 지난 5월 병원장으로 부임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세 차례나 동행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자 서울대병원 측은 “7월 초 중국 국적의 VIP가 강남센터에서 김씨에게 리프팅 시술(녹는 실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받고 싶다고 연락해 김씨를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했다. 하지만 이 VIP가 시술을 받지 않아서 김씨를 다시 해촉했다”고 10일 해명했다. 다만 이 VIP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최순실씨 담당의사 대통령 자문의 위촉”
입력 2016-11-10 18:13 수정 2016-11-10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