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해상직원 600여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해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육상직원과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실직자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 방침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의 선장과 해상직원 600명에게 12월 10일 해고할 예정으로 일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해고일 이전에 배에서 내리면 별도 해고수당이 없고 해고일 이후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각이 추진 중인 미주노선 자산에 포함된 6500TEU(1TEU는 길이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에서 압류된 6척에 승선한 75명은 제외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 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00명에 달하는 한진해운 육상직원과 선원 대부분이 연말이 되기 전에 해고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1200명 넘는 선원이 결국에는 모두 해고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800여명에 이르는 육상직원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한진해운의 대량해고 사태가 모항인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과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진터미널의 하역물량이 법정관리 후 40%로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하역업체 1곳이 지난달 말 계약이 해지됐고 해당 업체의 직원 11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컨테이너 수리업체들도 상당수 터미널에서 철수했고 직원 수백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특히 도선, 예선, 줄잡이, 화물검수, 화물 고박, 유류공급, 선용품 등 항만 서비스업체들은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하지 않아 매출이 격감하자 가장 먼저 직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주선업체와 육상운송사 등도 일감 감소로 줄 도산과 대량 실직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이 끊어지고 환적화물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등의 종사자 가운데 최대 1만명 이상이 실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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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상직원 600명 일괄 해고 통보
입력 2016-11-1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