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非)군사화 종합발전계획’ 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방산업체 대표와 군 장교 등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군수물폐기업체 H사 대표 김모(48)씨와 육군 서모(47) 중령, 이모(60) 예비역 대령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국방부 사무관 이모(6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일보 8월 4일자 1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서 중령에게 약 2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중령은 당시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계획장교로 근무했다.
검찰 조사결과 서 중령은 H사에 비군사화 연구를 위한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탄약 비군사화 종합발전계획’ 등 군 내부자료도 유출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 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고, 총 사업비 223억원에 달하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H사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6월 서 중령으로부터 받은 실험용 탄약으로 연구하다 폭발사고를 냈고 직원 1명이 사망했다. 2013년 4월엔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의 비군사화 사업을 맡아 진행하다 폭발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 직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4명 사망 ‘다연장로켓 비리’ 무더기 재판에
입력 2016-11-10 21:30 수정 2016-11-10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