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破鐵) 판매대금 88억원을 빼돌리는 등 3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 1차례씩 14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동국제강 등이 입은 손해는 127억원에 달한다”며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단순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상습도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장 회장의 1심 형량(3년6개월)은 유지하면서 추징금을 5억원에서 14억으로 높여 잡았다. 대법원은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6-11-1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