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늑장공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정보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공매도량이 이상 급증한 종목은 다음 날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매도거래 비중이 당일 해당종목 거래대금의 20%를 넘거나 과거 40일 평균의 100% 이상인 경우, 종가가 전날보다 5% 넘게 떨어진 경우 다음 날 공매도 거래를 정지한다. 일반 거래는 할 수 있다. 공매도 거래를 제한해 일반 주주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1주일에 1∼2개 종목 정도가 공매도 거래 정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미약품 사태 당시 공매도 거래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를 다음 날 개장 30분 후 공시했다. 30분간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해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짧은 시간에 공매도량이 늘었지만 당일 전체 거래를 놓고 보면 이번 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며 “한미약품 사태는 기본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는 특정 시점의 주가에서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력이 이를 노려 공매도로 주가를 낮춘 뒤 싼값에 주식을 받아 차익을 남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현대상선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공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 시한은 공매도 거래일 후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공시제도의 허점도 보완된다. 한미약품처럼 중요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일 공시를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도 마찬가지다. 마일스톤(단계별 성과에 따른 기술료) 계약을 맺은 경우 중요 진행단계마다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의 제재금 상한은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공매도 과열 종목 다음 날 거래 정지
입력 2016-11-1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