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그 해에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돼 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도는 지난 20년간 도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5년 간격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해 빚을 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1489억원이 감소해 지방채 199억원 발행한 데 이어 2003년 태풍 ‘매미’가 덮쳐 589억원,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2423억원, 2012년 부동산·리스차량 취득세 감소 등으로 20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5년 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 평균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빚을 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초과분의 30% 이상이며 그 시기는 매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국가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하고 선심성 사업 남발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 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제로를 넘어 흑자재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채무제로를 달성한 진주시, 하동·함양·거창·합천·남해군 등 6개 시·군과 내년 채무제로 달성이 가능한 밀양시, 의령·산청·창녕·고성군 등 5개 시·군 등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국 첫 운영
입력 2016-11-1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