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 동물을 밀수입하거나 이를 사들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험학습용으로 이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밀수 동물은 검역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전염병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38)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태국 방콕 ‘짜뚜짝시장’에서 멸종위기종인 슬로로리스 원숭이 6마리와 게잡이 원숭이 2마리, 샴악어(태국 왕국의 옛날 이름을 딴 태국악어)15마리를 500만원에 구입해 플라스틱 상자와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 검역에 구멍이 난 셈이다.
운송과정에서 샴악어 5마리와 슬로로리스 원숭이 1마리는 폐사했다. 김씨는 나머지 17마리를 중간상 이모(25)씨에게 1000만원에 처분했고 이씨는 동물체험학습을 주도한 한모(43)씨 등 13명에게 2000만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등은 사들인 동물을 이용해 인천·대구 등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며 시간당 20만원을 받고 희귀동물 체험수업을 하거나 소규모 사설동물원에서 사육,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밀수입한 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동물로 국제거래가 제한되고 개인사육이 금지돼 있다.
김병수 수사대장은 “밀수 동물은 검역과 예방접종을 거치지 않아 HIV(에이즈)와 B형간염, 뎅기열 등 감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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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밀수꾼… 멸종위기 원숭이·샴악어 밀반입, 희귀동물 체험관 등에 팔아넘겨
입력 2016-11-10 19:01 수정 2016-11-10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