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고문의 범위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고문의 정의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목적이나 이유로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성별, 종교, 인종, 민족, 국적, 사상, 정치적 의견, 장애’와 함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집어넣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소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다. 에이즈 검사를 빨리 받아보라”고 충고해도 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고문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선미(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단 한 번도 동성 간 성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적이 없다”면서 “게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한국사회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용어다. 이런 걸 법안에 넣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기초를 두다보니 성적지향 문구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자구 수정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 비판=고문 행위’라는 희한한 법률안
입력 2016-11-09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