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친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자신이 세운 의료생활협동조합에 가입시키고 강제로 진료를 받게 한 뒤 가입비, 건강보험급여를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사장 변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변씨의 딸인 치과의사 김모(32·여)씨 등 의사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변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과 장애인 1200여명을 자신이 세운 의료생활협동조합에 가입시켰다. 조합에 가입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 협동조합이 새로 만들 사회적기업에서 월급 120만원의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였다.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변씨를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가입비와 투자금 6억원을 빼돌렸다. 조합원들에게 1주일에 3차례씩 6개월 동안 강제로 진료를 받게 하거나 허위 진료를 받게 했다. 변씨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21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모집에 개입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노인·장애인 1200명 등친 의료생협 이사장
입력 2016-11-0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