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아직도 이런 일이…] 재수학원 수강료 2억5000만원 떼먹고

입력 2016-11-10 00:06
박모(70)씨는 아내 이모(66·여)씨와 함께 2007년 11월 8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재수 학원을 인수했다. 국내에서 알아주는 유명학원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학원이라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인수한 뒤 이 학원의 원생은 한때 500여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2월 상황이 달라졌다. 이름을 빌려줬던 유명학원이 방침을 바꾸면서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원생 수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올해 20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급기야 임대료 6억원, 강사 급여 8억원을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박씨 부부는 사채에도 손을 댔다.

적자 경영에 시달리던 박씨 부부는 지난 8월 원생 204명으로부터 두 달 치 학원비로 약 2억50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원생들은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채 수능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 했다.

박씨 부부는 고향인 전남 구례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 임대료·강사급여 등을 비롯한 37억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해 파산 결정을 받기도 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