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수천만원의 뒷돈을 건네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억대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안성의 사립 A중학교 교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여모(59·여)씨와 이모(61·여)씨, 금품을 전달한 B고교 전직 교장 김모(67)씨 등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장 김씨는 2014년과 2015년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999년부터 A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교 교장 김씨로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C씨(36)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C씨의 어머니인 여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5년 1월쯤에는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D씨(32)의 어머니인 이씨의 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교육현장, 아직도 이런 일이…] 교장이 교사직 미끼 1억1000만원 갈취
입력 2016-11-09 18:13 수정 2016-11-09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