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한 곳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전원이 10일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구도심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 체결로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물가상승분만큼은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시는 소유주와 임차인, 시, 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다툼 등이 생기면 마을 변호사·세무사, 구청 법률자문단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뉴스파일] 서울시, 신흥시장 임대료 6년 동결… 상생협약
입력 2016-11-08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