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6-11-08 21:48
행정자치부는 7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 작업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