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앞장 선다

입력 2016-11-08 21:5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의 중추적 기관이 될 감정노동자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설치된다.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종사자는 서울시가 직접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감정노동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을 말한다.

콜센터 상담원, 승무원, 매장 직원, 간호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 서울에만 26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폭언과 폭행,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도 자신의 감정을 삭여야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시는 이들을 위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 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4곳), 심리건강센터(2곳), 직장맘지원센터(2곳) 등과 연계해 보호가 필요한 종사자를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곧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간접·특수고용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감정노동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치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감정노동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자조 조직 운영도 지원한다.

또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 산하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서울형 모범 모델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