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입김’ 의혹 스포츠산업들… 올 7월 투자활성화 대책에 뜬금없이 ‘K스포츠타운’ 포함

입력 2016-11-08 18:10 수정 2016-11-08 21:4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은 모두 10차례다. 신산업을 키우고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보류 사업들을 가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제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요 안건이다.

그러나 올해 2월과 7월 각각 나온 9·10차 대책을 두고 관계부처와 업계에서도 다소 ‘뜬금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스포츠산업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스포츠 산업을 키우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한가하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 관련 대책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차은택씨 은사인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김종 문체부 차관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직후 나왔다. 2월 대책에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빙상장, 승마장 등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 구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0차 대책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감면하고 계약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수익참여형 관리 위탁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보유 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교육·체험·공연 기능이 복합된 K스포츠타운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은 ‘최순실 일감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의 토지에 걸려 있던 각종 규제는 현장대기프로젝트인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으로 풀렸다. 이 토지는 임야와 목장 용지로 각각 산지관리법과 초지(草地)법으로 엄격히 개발 제한을 받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승마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선 1∼8차 대책에서도 최씨의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책은 존재했지만 적어도 보이지 않게 진행됐다. 1∼4차에는 산업 입지, 환경, 융복합 등 중점 분야별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담겼다. 5차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6차는 보건·의료 및 관광 등 육성 대책이 주를 이뤘다. 7·8차는 주로 벤처창업을 위해 금융과 제도 지원에 집중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