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여성…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입력 2016-11-08 18:43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만1000원으로 2002년에 비해 45%나 줄어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2.4배 많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여성 12만279명으로 남성 6만6264명보다 약 1.8배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여성 41만1307명, 남성 17만4146명으로 2.4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 9.9%로 남성 7.7%보다 높았다. 인권위는 “여성이 질 나쁜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며 “성차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으로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을 적용받지 못한다. 1년 이상 근무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해놓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임금도 줄어들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02년 55만원에서 지난해 30만1000원으로 낮아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