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변화 몰아치나

입력 2016-11-09 00:00
“한 집 걸러 한 집이 부동산인데, 이제 변호사까지 넘어오네요. 좋든 싫든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서울 마포구 A부동산중개업소 대표).”

7일 법원이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공인중개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으로 33년간 공인중개사만 가능했던 중개 업무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경쟁 심화로 중개료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와 변호사 단체 간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직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일반인이 스스로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런 관행도 변화가 예상된다. 임대차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개수수료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매매금액이 2억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고 있다. 주택 가격이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건당 보수는 99만원으로 똑같다.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일반 공인중개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향후 트러스트와 같은 업체가 늘어나면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수수료가 10∼2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법원까지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전국 36만 공인중개사가 단합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포화상태인 변호사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판결 하루 만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부동산 자문 업체를 같이 해보자는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