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저항 中 어선에 ‘先 무기사용 後 보고’ 원칙

입력 2016-11-08 18:20
해경이 폭력행위로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현장지휘관 결정으로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등의 구체적인 무기사용 원칙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존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경비단정 침몰사건 이후인 지난달 11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법 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무기사용 결정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새 매뉴얼에는 권총·소총 등 개인화기 사용은 경찰관 개인이, M-60 기관총·20㎜ 벌컨포·40㎜ 함포 등 공용화기는 현장지휘관이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무기를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선 조치 후 보고’ 원칙도 신설됐다.

무기사용 요건도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서 ‘공격하려고 할 때’로 확대해 폭력 저항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용화기에 대해서는 ‘공격하거나 공격 위험이 현저할 때’ ‘선체 이용 고의 충돌 시’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등으로 사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안전처는 또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무기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