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는 최고 30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기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발효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기간 상한을 30년으로 하고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선고 형량 등을 고려해 차등 선고하도록 했다.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시에 30년을 상한으로 하도록 했고, 그 이하 형이 선고되면 15년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벌금형 선고 시 상한은 6년이다. 여기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한 판결 전 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취업 제한기간을 확정한다.
개정 전까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간은 일률적으로 10년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헌재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재판관 전원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해 취업 제한 대상도 넓혔다.
김현길 기자
성범죄자, 30년간 아동기관에 취업 못해
입력 2016-11-0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