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보건소는 9∼15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반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연계기관 등으로 편성해 주·야간, 휴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파일] 제천시, 금연 합동 지도·단속
입력 2016-11-0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