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7만명 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입력 2016-11-08 18:39
국세청은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등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과 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유예 조치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납세자 7만명을 제외한 전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 낼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2017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