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대형마트 3개사에 모두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상품 매출액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780원으로 판매했던 화장지 제품을 무려 1만2900원으로 크게 올린 뒤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마트는 4980원이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롯데마트는 쌈장 제품을 26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로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 마트 3사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속이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에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도 2015년 4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고객 우롱한 마트 ‘1+1’ 행사
입력 2016-11-0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