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상습 체불 건설사 3곳 정보 공개

입력 2016-11-08 19:03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 체불한 화산건설과 연합개발, 동화건설 등 3개 건설업체와 대표 4명의 개인정보를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 동안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0억원을 체불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뒤 이 중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 3개 업체는 하도급·장비·자재대금 등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했다. 상습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는 2014년 11월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