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같이 판단했고, 재판부도 과반수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고급 법률 자문’과 ‘현행법 위반’이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한 국민은 ‘소비자 혜택’이란 상식적 원칙을 따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해 배심원 4대 3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트러스트부동산’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임대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거래 대금이 2억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최대 99만원만을 받기로 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밥그릇’ 다툼에 휘말렸다.
공인중개사 측은 지난 3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건 위법”이라며 공 변호사를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①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없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②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했으며 ③거래 부동산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표시·광고했다는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 변호사를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공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어떤 게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달라”고 배심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2시간여 논의 끝에 공 변호사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 4명이 무죄, 3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며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입력 2016-11-08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