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생 한국사’ 저작권 침해 이어 비방 광고도 유죄

입력 2016-11-09 04:01 수정 2016-11-11 19:19
2002년 출간된 이후 어린이 역사책 분야에서 1위를 지켜온 ‘한국사편지’ 세트(오른쪽)와 2012년 후발주자로 등장해 이 분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는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세트.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대표인 사회평론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에 이어 비방 광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린이 역사책 ‘한국사편지’의 저자 박은봉씨와 출판사 책과함께가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평론이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신문 인터넷서점 등에 광고하면서 책과함께의 ‘한국사편지’를 특정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식민사관의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등 비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평론은 저자 박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종필 책과함께 대표는 “2012년 ‘용선생 한국사’ 책 광고가 시작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회평론 윤철호 대표에게 찾아가 항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했다”면서 “공정위가 2014년 사회평론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지만 광고 시정 조치가 미흡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7일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평론 측은 “문제가 된 광고는 2012년 5월에 네 차례 집행한 뒤 중단했다”면서 “우리 주장과 다르게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사회평론의 ‘용선생 한국사’가 책과함께의 ‘한국사편지’를 표절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당시 저자 박씨는 ‘용선생 한국사’가 자신의 책에서 130여곳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 중 9곳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두 출판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책을 둘러싼 두 출판사의 소송전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지난 2월 사회평론의 윤 대표가 인터넷신문에 실린 한 서평가의 글을 문제 삼아 책과함께의 류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류 대표는 이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류 대표는 “출판계에서 비방 광고와 소모적인 소송전이 사라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동안 사회평론과의 소송 과정을 공개하게 됐다”며 “윤 대표는 출판계의 리더로서 힘의 논리보다는 상식이 우선되는 출판문화가 조성되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국내 400여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으로 내년 국내 최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