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국금지… ‘崔 국정농단’ 관련 수사 받는다

입력 2016-11-07 18:18 수정 2016-11-07 21:14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15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민정수석 신분이던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농단 방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황제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또한 곧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현재까지 나온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서 최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수사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받아 왔다.

특별수사본부 측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개인 비위에 이어 최씨 사태와 관련, 다시 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일단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을 맡는 동안 최씨 측근들의 비위 행위를 묵인 혹은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점이 발견되면’이란 단서가 붙지만 최씨 측에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연루됐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는 최근 우 전 수석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황제 소환’, ‘저자세 수사’ 등의 비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이 청사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표정으로 서 있고 검사와 수사관이 공손한 자세로 선 채 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조사 중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후배 검사·직원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라는 수사팀의 해명에도 검찰은 이 사진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논란이 일자 “우 전 수석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담당 수사팀을 질책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밝히라고 지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의 이 같은 지시가 자칫 검찰 조직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대한 대응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청사 앞에서 ‘우 전 수석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검찰을 압박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