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둔 野 “우병우 등 포함해야”

입력 2016-11-07 18:11 수정 2016-11-08 18:48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박근혜정부와 최순실의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에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다”며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이름 석자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은 박·최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라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야당안을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치적 합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민주당 안은 수사 기간을 90일로 하고 두 번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기간이 최장 150일이다. 2014년 6월 시행된 상설특검법(특벌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사 검사는 최대 30명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보 인선 등 실무 작업에 20일 정도 걸린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협상을 일부러 늦출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2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특검 임명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특검은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