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긴급 체포

입력 2016-11-07 18:26 수정 2016-11-08 00:19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관광버스 전복사고는 정원 초과, 안전벨트 미착용, 무리한 끼어들기 등 안전불감증이 겹쳐 빚어낸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대덕경찰서는 7일 사고 당시 관광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NF쏘나타 차량 운전자 A씨(76·경기도 동두천시)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법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뺑소니)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며 “119에 신고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사고 관광버스가 승차 정원을 초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관광버스 탑승 인원을 48명이라고 발표했다가 46명으로 정정했고 최종적으로 49명이라고 다시 수정했다. 버스 정원은 운전자를 포함한 4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승객은 정원이 초과돼 버스 통로에 있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광버스기사 박모(62)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은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있어 가속페달을 밟아도 각각 시속 90㎞, 110㎞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박씨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30만∼50만원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임의 조작한 뒤 최대 시속 150㎞까지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부산=정재학 윤봉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