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의 증·감차(增·減車)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통량 변화를 반영한 증차와 감차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14년 1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발전법) 제정 이후 과잉 공급된 지역별 택시의 총량을 다시 설정하고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감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택시공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막고 보상금 지급을 통해 기존 법인·개인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들은 택시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전국 운행택시의 20%로 추산되는 초과분 택시를 자율 감차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올해 25대 등 오는 2019년까지 97대의 택시를 오히려 증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개인택시 대상자를 모집했다. 전국적으로 증차가 결정된 곳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용인시가 지난해 말 교통량 조사용역을 토대로 택시 1575대 중 10%가 넘는 193대의 감차를 결정했다가 택시업계가 감차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갑자기 증차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인구가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데 따른 교통량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7월 택시총량 재산정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증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최근 2년 사이 인구가 8만명 가까이 급증한 세종시는 택시 증차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고작 282대로 인구가 24만여 명으로 비슷한 전남 목포시 1550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뚜렷한 기준을 세워 택시 증·감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택시 감차 ‘고장난 방향등’
입력 2016-11-0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