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부의 비인권적 행위 가운데 절반가량은 같은 부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차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회식비를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등 ‘권한 남용’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비인권적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해 한 달 동안 26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12건은 종결 처리(감찰조사 의뢰 1건, 개선권고 2건, 타 기능으로 이첩 3건, 상담종결 6건)했고, 14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 권한남용(35%)이 가장 많았다.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식비를 대신 낼 것을 강요하는 사례, 음주 후 순찰차를 불러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사례 등이 접수됐다. 직원들의 의전 소홀 등을 빌미 삼아 상습적으로 폭언·욕설 등을 하는 인격모독(15%), 부당·불법 지시(1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인권적 행위의 47%는 같은 부서에서 발생했다. 상·하급 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23%, 각 부서 간에 발생한 경우는 19%였다.
비인권적 행위를 한 사람은 경감급(2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정(15%), 경위(15%) 순이었다. 나머지 47%는 확인 중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순찰차 불러 대리운전·회식비 강요… 경찰 조직내 ‘갑질’ 35%가 권한남용
입력 2016-11-07 18:24 수정 2016-11-07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