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를 채용토록 추천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17일 수능시험 등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항이 주로 논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사, 학교 선배,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수험생에게 떡과 같은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고사장 주변에 플래카드를 붙여도 마찬가지다. 수험생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나, 학생과 학부모 등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받을 수 있다.
대학교수가 제자의 취업 추천을 민간 기업에 하는 건 모두 허용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맞게 공식적으로 추천이 이뤄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지난 9월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 위반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 시공회사 임원이 감리자에게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면서 “확인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수능 합격떡’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6-11-0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