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때 집주인 동의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6-11-07 18:36
집주인 A씨는 최근 세입자 B씨에게 전세를 줬다. A씨는 은행으로부터 B씨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질권 설정이 뭔지 몰랐고, 집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갑’ 위치인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는 관련 민원이 1년에 300건가량 접수된다.

임대인용 안내서에는 대출 구조 설명이 주로 담긴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다. 질권 설정은 은행이 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담보권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 보증을 서는 경우 질권설정통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집주인으로선 세입자에게 돈을 주나 은행에 돌려주나 마찬가지라 절차에 동의해도 집 소유권엔 영향이 없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