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불법인 추가 입찰을 일삼은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에 위법행위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2013년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두산중공업 내부에서도 ‘이번 재입찰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일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무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위, 하도급 ‘甲질’ 두산重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입력 2016-11-0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