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가족 회사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한동안 노려봤다. 노려보던 기세와 달리 이어진 답변은 분통이나 부인이 아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것이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공개소환 피의자의 출두 장면부터 자세히 살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3년여 전 검찰을 떠날 때까지 ‘노무현을 직접 신문한 검사’로 통하는 엘리트였다.
‘친정’ 방문이지만 금의환향은 아니었다. 이날 그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부인과 장모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환한 업무상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지난달 30일까지 민정수석이었던 그는 온 나라가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워도 국정감사장에조차 나오지 않았었다. 특별수사팀 출범 74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그저 “들어가겠다”며 취재진을 밀쳤다.
그는 과거 온 국민을 기만했던 적이 있다.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던 그였다. 다음 날 국민일보가 “계약 현장에 사위가 있었다”는 소식을 싣자 그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약 당일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 갔다”고 시인했다(국민일보 7월 20일자 1·5면 보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이 압수수색 당일 사적 업무를 본 점은 오히려 파문이 덜했다. 군 복무 아들의 보직특혜, 가족 회사를 이용한 탈세, 인사 부실검증 등의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이젠 그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도 불거졌다. 최씨와 무관하더라도, 수년간 자행된 비선의 국정농단에 민정수석은 얼마나 자유로우냐는 비판 여론이 크다.
불신에 지친 국민은 검찰이 선배를 제대로 수사할지 우려한다. 지난달 13일 대검 국감장에서 한 법제사법위원은 “세상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을 배척할 때 검찰이 바로 선다”는 법사위원의 말에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소환은 ‘계급장’이 떨어진 이후였고, 야당은 이날 그의 출석을 ‘황제소환’이라 평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오만한 우병우… 野 “황제 소환”
입력 2016-11-06 18:14 수정 2016-11-07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