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급속히 성장 중인 크라우드펀딩 금융산업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6일 내놨다. 업계에선 미흡하지만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개인투자 제한이 2∼2.5배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3일 발표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격렬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은 투자제한 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포털사이트 광고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약 9개월간 조율을 거쳐 나온 대책이다.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좁은 의미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지칭한다. 증권을 발행해 영화나 사업 투자자금 등을 모으는 방식이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제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제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한도 때문에 투자가 막혀 있던 투자자들에게 일단 숨통이 트였다”고 안도했다. 이어 “차츰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후폭풍이 거세다. 초안에 제시됐던 투자한도 제한액 1억원이 아무 조율 없이 10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게 반발 이유다.
P2P금융협회는 “중금리 대출과 기술 혁신 등 P2P대출의 사회적 순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져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당장 영업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P2P대출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한 대출채권에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산업이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지만 투자자 보호 관련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급작스레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게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임 위원장이 추진해 온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급히 마무리됐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예상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표됐다”면서 “이렇게 업계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크라우드펀딩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입력 2016-11-0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