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태아도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혜택’

입력 2016-11-06 18:11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돼 아파트 다자녀(3명 이상)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공급하는 제도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당첨된 이후 입주 전까지 태아가 유산 또는 낙태할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단 불법 낙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된다.

입양한 자녀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입양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양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당첨된 뒤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쯤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