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등 28개 단체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 이익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무부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연 차학연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아래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화하려 하고 있다”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법인 설립이 허가되면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간 성 접촉을 공식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자 단체가 법인이 되면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에 정부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특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을 혐오세력으로 몰고 법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도덕한 성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성애자들은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불허하자 불복해 지난해 7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학부모 단체는 성명서에서 “만약 서울고법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학부모단체 “동성애 법인 설립 불허 처분 유지를”
입력 2016-11-06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