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인영업 정지 처분에도 가입자 수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영업 대리점에서 법인영업을 하거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지난달 31부터 오는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0건의 번호이동 가입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손실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지난 1일에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696건 증가했다.
배경에는 개인영업 대리점에서 법인영업을 하거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꼽힌다. LG유플러스의 한 개인영업 대리점은 지난 1일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임직원 사이트에 임직원들을 상태로 한 특별판매(특판) 안내를 올렸다. 공시지원금 외에 25만원의 추가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페이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는 아이폰7 모델로 번호이동하는 일부 고객에게 50만원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 2일 오후 6∼8시에도 4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장이 과열되기도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 등 혜택을 주면 불법이다.
업계에선 당초 방통위의 처분이 개인영업은 제외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6일 “지역 대리점에서 지인을 통해 임직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가입자를 모집한 것”이라며 “기기변경만 모집한 것이며, 불법 법인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실효성 없는 LGU+ 법인 영업정지
입력 2016-11-06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