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7일부터 하루 2회까지만 가능

입력 2016-11-06 18:28
앞으로 금융사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루 2번 넘게 채무자를 독촉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개정된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3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등 3267개이며, 502개 대부업체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심행위는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전화와 이메일, 방문 등 직간접 접촉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까지 대부분 업체는 내부 규정을 통해 추심을 1일 3회로 제한해 왔다.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과 양도가 금지된다. 업체는 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 처리절차와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