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조사 어떻게… 청와대나 제3의 장소 방문 유력

입력 2016-11-04 18:32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담화(왼쪽 사진)와 4일 두 번째 담화 모습. 첫 담화 때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90초 분량의 담화문을 읽었지만, 두 번째 담화에선 시종 굳은 표정으로 이따금 눈시울을 붉혔다. 이병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면조사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4일 박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사 방식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선택지에는 방문조사, 소환조사, 서면조사가 있다. 형식만 다를 뿐 법적 효력은 같다. 다만 수사의 실효성은 물론 정치적 부담감과 ‘모양새’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 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사정당국도 일찌감치 소환조사를 선택지에서 지우는 모습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면조사는 분노한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서면조사는 질문을 적어 발송하면 법률자문을 거쳐 정제된 답변을 보내오는 방식이다.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 ‘구색 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 수 있다. 박 대통령과 검찰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문조사가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서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공개했기 때문에 적어도 방문조사 수준의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청와대나 서울 시내 모처를 찾아 박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역할은 검찰 수사의 현실과 전례에 비춰볼 때 부장검사가 직접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에는 검사장과 차장, 부장, 부부장, 평검사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고려하는 것이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