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신기간 동안 외래 진찰을 받을 때 1인당 평균 본인부담 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2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신부의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씩 인하하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한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돼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돼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산전 진찰 중 가장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기형아·풍진바이러스 등 필수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검사(7회 기준)의 경우 평균 12만9000원 줄게 된다.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로 늘고 있는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다태아 임신은 임신부 건강은 물론 태아의 합병증 및 조산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다.
아울러 임신 37주 미만,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정책은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건정심은 이 밖에 암(백혈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맞춤형 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20종을 새로이 건강보험에 추가토록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임신 기간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 44만→ 24만원
입력 2016-11-04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