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퇴임 후… MB는 당선인 때 조사

입력 2016-11-04 17:57

현직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없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당선인 신분이거나 권한대행 신분, 또는 퇴임 후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자청한 적이 있지만 당시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 신분 등을 고려해 수사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이회창 캠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는 피했지만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17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후반인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1995년 말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때 반란·내란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받아 조성한 혐의로 95년 11월 검찰에 두 차례 소환된 끝에 구속됐고,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다 12월 구속됐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당시 수사 대상이었다. 그는 자택에서 검찰 방문조사를 받았다. 최 전 대통령은 79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