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입국 나흘 만에 전격 구속됐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모 혐의를 놓고 검찰과 최씨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6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최씨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저지른 ‘공동정범’이란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재단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동정범 법리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 공동의 범죄 실행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최씨와는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행위를 최씨와 연관시켜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최씨는 향후 서울중앙지검과 구치소를 오가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와 딸 정유라(20)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영향력 행사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법원, 최순실 직권남용 인정
입력 2016-11-04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