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에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미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하며 협상 개시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때문에 자칫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회 승인 절차 때문에 브렉시트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BBC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3일(현지시간)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됐기에 의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군주의 ‘왕실 특권’을 정부가 대리행사해왔기 때문에 정부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왕실 특권은 군주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해온 권한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민간단체들과 의원들은 브렉시트 결정으로 1972년 의회에서 제정된 ‘유럽연합법 1972’에서 부여된 시민의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가 강제로 박탈되기에 의회가 최종적으로 권리 박탈을 좌우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왕실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BC는 “의회 승인이 확정되면 자치 논의가 공전되면서 수개월 이상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브렉시트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콜린스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발생한 미국의 도청 게이트를 지칭하는 워터게이트 단어 이후 정치 분야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단어가 바로 브렉시트”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브렉시트, 의회 승인 거쳐야”… 제동 걸릴 수도
입력 2016-11-03 21:24 수정 2016-11-04 19:45